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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3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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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87,1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즉 망인의"부터 제16행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즉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소외1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이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까지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