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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11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390,2심-대법원,2010두13821,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12.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2. 5.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종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