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30549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01,1심-대법원,2013두85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 처분의 경위"(제2쪽 제3~10행) 중 "원고"를 "원고1"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제2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1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2. 8.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