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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신고서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2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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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817,1심-대법원,2013두11314,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