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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40,1심-대법원,2013두844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137,502,4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원고1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