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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재구합46,1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한다) 가 2002. 4.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