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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세무사건번호 2012누2421선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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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