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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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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18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에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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