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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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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614,1심-대법원,2013두80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7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7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