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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1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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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1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7. 6.자 요양비지급거부처분과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0.자 이송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면 21행부터 12면 4행 '의학적 소견(○○대병원, 신체감정결과)이 있으나' 부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살피건대, 원고가 표현하는 대로의 통증 정도와 이질통을 가지고 있고 운동능력의 감소를 동반한다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있으나 이와 달리 통원치료를 받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동통이 심할 때만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도 있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