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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2누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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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148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 : "많는" → "많은"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 "어러움" → "어려움" 다. 같은 면 16행 : "8-9” - "8-9시" 라.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 :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 "동맥류파열 및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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