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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1타채41504선고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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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