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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871,1심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18. 원고에게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11. 11. 22.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11. 11. 29.(화요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재판장이 2011. 11. 30. 11:22경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정당하고, 항고인이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된 이후인 2011. 11. 30. 13:55경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보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항고인의 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시점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기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1969. 11. 23.자 67마1083 결정,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2. 1.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