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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두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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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1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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