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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두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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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40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5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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