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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두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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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97,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9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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