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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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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834,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11. 9. 9.자 진료소견서 및 청력검사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청력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제9급 제9호에 해당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