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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854,1심-대법원,2011두266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