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4512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4. 및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