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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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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9973,1심-대법원,2012두1063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