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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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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3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