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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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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2

6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3

17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

3

18

1,814,663원 (휴가)

1,814,663원

4

7

지료 후 투약

진료 후 투약

4

16

의심디어

의심되어

4

20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

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

5

11,14,15

뇌지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

5

19

후천적인으로

후천적인 것으로

6

4

노출될 수 있다.

노출되게 할 수 있다.

6

5

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8

8

남한산성

남산 산행

8

14~15

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

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9

2

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

9

3

못함으로서

못함으로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