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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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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90,1심-대법원,2012두140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및 제17행의 "갑 제5, 6호증" 갑 제5, 6,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및 제4면 제4행의 "증인 소외1"을 각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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