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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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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9행의 "척주에"를 "척추에"로, 제3면 제15행의 "촤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를 "좌측 기골하 관절 유합상태"로 바꾸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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