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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신청

부산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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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96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 및 증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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