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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646,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째 줄 "한다) 당하여"를 "한다)를 당하여"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