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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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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20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