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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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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1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8,0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은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소외1을 고용하기 이전부터 1인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