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21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4.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