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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대법원,2012두17513,3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대법원,2014두8995,10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