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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58,1심-대법원,2011두2773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2.자로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2009. 1. 20.자로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12, 13째 줄 '2008. 7. 23.'을 '2008. 7.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