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1누10036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01,1심-대법원,2011두257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간출혈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 전부터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