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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1나6309선고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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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