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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그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 【피고, 항소인】 우방신천지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제1심판결】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2447 판결 【변론종결】2011. 9.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9.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제10-01호로 공고하여 같은 해 12. 13. 실시한 우방신천지타운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과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와 그에 따른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던 주식회사 소망공영(이하 ‘소망공영’이라 한다)인 만큼, 그러한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무릇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2, 4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찰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방식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인 소망공영에 의하여 위탁관리되고 있었는데, 소망공영은 자신의 직원인 소외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정 2010. 7. 6.) 제2조 제2호 , 제15조 에 따라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자신 명의로 한 점, ③ 이 사건 지침 제12조 제1항은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 제1호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지침 제24조는 ‘관리주체는 제23조에 따른 낙찰자 선정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 관리사무소장인 소외인은 낙찰자인 동원크린테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인(甲)’란에 ‘대표자: 우방신천지타운 관리사무소장 소외인’이라고 기재하고, 자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점, 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 제2호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나열하고 있고, 한편 소망공영과 사이에 작성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을 제9호증) 제4조 제1항, 제2항은 경비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는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⑦ 위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5조는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소망공영이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소망공영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찰의 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소외인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소망공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대표 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동원크린테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피고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관리주체인 소망공영이 피고로부터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업무, 그리고 위 경비용역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그 법률적인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망공영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대리인 등의 자격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역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부문에 대해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재용역하면서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동원크린테크와 사이에 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과적으로 설령 원고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 제3자인 소망공영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뿐인 만큼,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차경환 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