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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화 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0타채9944선고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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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이프러스마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