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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재누57,102심-창원지방법원,2003구합1590,1심-부산고등법원,2004누1766,2심-대법원,2004두13776,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