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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두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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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788,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4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