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누8364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33,1심-대법원,2011두20772,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기간단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 판결 이유는 원고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7-1~2, 8, 9-1~2와 이 법원이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