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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특히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