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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71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