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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누3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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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38,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합쳐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