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누35502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896,1심-대법원,2011두19710,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