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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누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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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213,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