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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누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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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분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보다도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