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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3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이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슴을 바위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요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위 소외1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