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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