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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10나99783선고 2010-11-22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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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