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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홍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판결 【변론종결】201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 ‘k2.co.kr’ 에 관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시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1호의 아목 (2)].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