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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취소

부산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0구합5388선고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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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