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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9두5954선고 2009-06-25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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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5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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